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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Q. 외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고 수입신고를 한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 중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2제1항).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1항).
1. 검사 대상 물품
2. 위 1.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2항).
가.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함)
②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나.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위 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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