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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1.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2.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4.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관람용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6.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7. 위 4.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
√ 검역증명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본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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