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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②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 식물 등의 용기·포장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②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위 1.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위 1.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2).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 식물 등 수입제한 조치
Q. 해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해요. 해당 지역의 식물을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수입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여기서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현재 긴급수입제한조치된 식물 등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식물 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 등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2호).
※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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