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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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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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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9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위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전략물자의 수입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전단).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후단).
신청서류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해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단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전략물자의 수입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 제한사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대외무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수입 제한 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2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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