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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나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1.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2.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10.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호, 제29조의2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호).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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