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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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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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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나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위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수입신고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2.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10.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입신고 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입관리폐기물 처리 기준
수입신고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취급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호, 제29조의2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수출입관리페기물 수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입관리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수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허가 이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리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수리 취소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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