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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따른 품목을 말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가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5. 포괄수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다만, 아래 10.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
10.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정보자료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12.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변경허가사항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호, 제29조의2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의2).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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