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수입승인 등
-
- 수입식품 등의 수입
-
- 주류의 수입
-
- 의약품 등의 수입
-
- 폐기물의 수입
-
-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
-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
- 수입통관
-
- 원산지 표시
- 관세
-
-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
- 관세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의약품 등”이란 다음의 의약품과 의약외품(醫藥外品)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1. 영업소 및 창고
√ 창고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함(다만, ②부터 ⑤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①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②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④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⑤ 보관방법이 정해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2.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