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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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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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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 창고면적: 22㎡ 이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4)]
※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1. 면허 신청인이 주류 제조면허·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주류 제조면허·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종전 면허자”라 함)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3.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로 정하는 임원 중에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1. 면허 신청인이 위 10.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14.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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