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이란?

수입신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및 제3호).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함)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보류조치의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8항).

수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부적합 수입식품 등에 대한 조치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폐기

유통관리대상 지정·관리
※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조치사항 및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등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참조)

영업정지,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 참조)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 외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