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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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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점포철거 지원사업

    조회수: 8141건   추천수: 532건

  • 점포 철거비용으로 인해 폐업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 25.7.10. 폐업)
    √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이후 폐업)
    ☞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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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 소상공인 폐업 지원 >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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