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소상공인 알아보기
-
-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창업
-
-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소상공인 운영
-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
- 손실보상 및 법률구조 지원 등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 등
-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
- 소상공인 폐업 지원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점포철거 지원사업
조회수: 8141건 추천수: 532건
-
- 점포 철거비용으로 인해 폐업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 제외)―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25년 7월 11일 기준)√ 25년 7월 11일 이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23.1.1~ 25.7.10. 폐업)√ 25년 7월 11일 이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25.7.11.이후 폐업)☞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