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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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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참조).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전화상담: ☎ 1599-0209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Q.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상담을 통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연계와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서식 샘플, 상담사례집,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https://unfair.sbiz.or.kr)-FAQ 참조>
그 밖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다음의 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및 별표 1].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함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방문상담/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모바일 통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출처: 소상공인컨설팅(https://www.sbiz.or.kr/)-사업소개-무료법률구조지원이란?>

※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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