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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소상공인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조회수: 3447건 추천수: 5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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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지 및 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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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권정보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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