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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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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정보 지원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현황,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 받은 다음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인구,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
√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지역·업종별·창의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상권 발굴·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상권분석

상권, 행정동 등 선택 영역에 대해 매출 및 유동인구, 배달, 업종 등 상권 정보를 제공해 창업 의사결정 지원

내가게

경영진단

사업장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현재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사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권·시장

핫트렌드

빅데이터 기반 핫플레이스 테마 상권, SNS 트렌드 등 최근 이슈 정보 및 소상공인 관심정보(축제, 관광 등) 제공

소상공인 

대시보드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현황을 실시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시각화

정책정보

올가이드

소상공인24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 안내 및 데이터 분석·비교를 통한 공단 지원사업 성과분석 서비스 제공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 관심지역의 업종, 유동인구, 매출 등 상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데이터플랫폼 소상공인365 콜센터(☎ 1644-5302)로 문의하시거나 <빅데이터플랫폼 소상공인365(http://bigdata.sbiz.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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