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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제5항 단서 참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참조].
※ 다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미등기 전세의 경우 전세금)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 그 밖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청구 절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구분

이행청구 방법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가능하나,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청구

※ 비고

 

  보증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이행청구 가능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 필요: 임대인 변경, 계약 갱신 등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부 준비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도달까지 완료된 사항 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합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다만, 사고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제출: 임차권등기상 계약일자, 전세보증금 등이 실질과 다를 경우 정정 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임차권 등기 후에 발급하여 제출

 

  통장사본 제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인 경우: 대출기관 은행 지점명의 계좌

 

 √ 그 밖의 전세대출인 경우: 본인명의 계좌+금융거래확인서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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