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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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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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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후 피해 유형
- 전세사기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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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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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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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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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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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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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 그 밖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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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행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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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가능하나,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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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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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합의서 제출로 대체 가능(다만, 사고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인 경우: 대출기관 은행 지점명의 계좌
√ 그 밖의 전세대출인 경우: 본인명의 계좌+금융거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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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이행청구 가능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 필요: 임대인 변경, 계약 갱신 등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부 준비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도달까지 완료된 사항 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제출: 임차권등기상 계약일자, 전세보증금 등이 실질과 다를 경우 정정 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임차권 등기 후에 발급하여 제출
통장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