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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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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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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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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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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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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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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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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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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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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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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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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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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향정(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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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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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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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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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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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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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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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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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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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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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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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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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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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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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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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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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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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상습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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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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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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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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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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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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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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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매매·유인·권유·알선/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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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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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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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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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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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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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
대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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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유인·권유·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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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류 |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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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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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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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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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수수·제공·흡연·섭취 |
2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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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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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가목·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상습 수출입·제조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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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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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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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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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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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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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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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수출입/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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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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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다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0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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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 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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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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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수출입·제조/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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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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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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