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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 절차 대신에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5호).
채석신고서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채석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함)이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따른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5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36조제4항 및 별표 제8의2).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채석변경신고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별표 5 별지 제23호서식).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관할 행정청
채석신고·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소관 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5호 및 제7항제4호의2).

소관

관할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의 수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6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7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2항).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위의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4호서식).
√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단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7항).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채석기간은 해당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0조제4항).
※ 채석신고의 취소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채석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칙·과태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않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6호).
과태료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의 부과·징수-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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