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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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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 교육2017.04.0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제도가 궁 금합니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임야 일부를 교육과 보육 환경에 이용하고자 부지확장 조성하고자 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입고지서가 나와서 감면이 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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