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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이 건 사업장은 채광장 바닥면에서 볼 때 가파른 경사각도로 채굴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구간은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돌출되어 있어 만일 완충지역에서 지속적인 채굴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점, 오랜 채광 및 발파과정에서 문바위 주변을 지지해주던 암반이 모두 깎인 상태에서 높이 28미터 내외의 문바위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일부암석은 모암에서 떨어져나가 위태롭게 걸쳐 있는 상태이고, 그 위치상 공유지인 산 1-2임야와 연계된 위쪽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논과 밭, 하천, 도로로 둘러 싸여 있는 산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우측으로 지방도 822호선 및 아래쪽으로 한천자연휴양림 방면의 폭 4m 내외의 국지도로가 이어져 있어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시 낙석 등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점, 청구인의 신청대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문바위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절개된 채 산자락과의 연결이 끊어져 비록 채광완료 후 산지복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암벽으로서의 풍광은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채광장 주변 1킬로미터 내외에 화순군이 지정한 한천자연휴양림이 소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채굴작업은 휴양림의 보존 및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서 기재하였듯이 장기간 채광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건 사업계획이 기 개발되어 토사ㆍ폐석 등이 적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다시 굴토하게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조건인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실제 이 건 사업계획상 이미 채광이 끝난 채굴장의 산물처리장 바닥을 채굴한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무리한 채광으로 인하여 장래 산지복구가 더욱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1. 8. 14. 스스로 기간 종료 후 잔여광물이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따라 한천 자연휴양림 인접지역 자연경관저해 방지 등을 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05-05074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2008122617154596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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