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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산지가 보전산지라서 개발하려면 제한이 있다는데요. 산지에도 구분이 있나요?

  • 산지전용 | 1 산지의 구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상속받은 산지가 보전산지라서 개발하려면 제한이 있다는데요. 산지에도 구분이 있나요?
  • 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 보전산지: 1) 임업용산지: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예: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 2) 공익용 산지: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예: 자연휴양림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등)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보전산지에서는 국방시설 설치, 공공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지전용'이란?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이외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 /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숲 가꾸기, 임산물의 채취 등 이외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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