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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체납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가능 여부 (1998. 3. 11.)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체납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가능 여부 (1998. 3. 11.)
질의 체납된 배출부과금도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기간 중의 중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징수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징수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 기간에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며,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1992. 6. 22.)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1992. 6. 22.)
질의 <질의 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의 손실 및 결손금을 제외한 자본 총계액을 의미하는지

<질의 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 시 분할납부 횟수는 6회 또는 12회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바 징수유예 신청 시 반드시 납부횟수를 2회 이상 정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또는 징수유예 완료일에 배출부과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이란 납부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대차대조표)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함.

<질의 나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분납회수 및 납부기한 등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되, 가능한 한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확보하여 고의적인 장기체납을 방지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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