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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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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축산업 양돈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을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는 일부는 저장조 300톤 에 저장하여 고액분리하고 숙성된 액비를 계약 된 액비저장 탱크에 이송하여 농가에서 사용하고,일부는 새로비용을 들여 폐수처리 배출시설로 정화처리하여 방류 하였습니다.얼마전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시설기계가 야생설치류로 인한 파손이되어 기계정지와 운전미숙으로인한 BOD 와 SS 중 SS가 초과되었습니다.이로인해 관련 시청 환경과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급히 폐수처리 시설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의 수리를 받았습니다수리기간동안 시설의 수리를위해 방류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방류처리해야할 폐수는 관련시에 신고된 저장조 300톤에 저장하였고 계약 신고된 액비저장조에 보관하였습니다그럼 폐수처리시설 수리중 가동중지가된 기간동안에 대한 하루 방류량에대한 벌금을 전부 납입을 해야하는지. 답변을 원합니다.실제 배출량이없고 신고허가 사용 까지된 액비저장시설에 대처하였고 확인까지 받은 액비저장시설입니다 . 저희는 농가에서 사용해야하는 액비로 분명 보관 저장조 이송보관 하고있습니다 .
    •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배출부과금에 관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초과배출량)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수처리시설을 수리하는 동안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초과배출량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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