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폐수 수탁처리 회사입니다.환경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요?폐수배출 4종 대기배출 5종 사업장 입니다.필요 자격증, 선임 인원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0] 비고5.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이 동법 시행령 [별표17]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4종사업장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0] 폐수처리업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폐수배출시설 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0)
    •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7조(환경기술인)에 의하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①의8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위탁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본 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기술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되기전 1991.1.24일 개정본 제 58조)은 개정전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 되다가 최근 개정된 현행법인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에 근거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사업법과 같이 면허선임자의 소속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된 바 없으므로 이의 해석이 불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운영현황 저희현장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대표사가 “시설관리업체”에 전반운영을 위탁 하였고, “시설관리업체”는 위탁받은 건물관리대상물중 일부인 “공동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게 재위탁 한 후 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의 소속직원중 환경기술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문의내용 저희와 같이 건물소유주가(공동방지시설 대표사) 시설관리업체에게 1차 용역을 위탁 하였고, 시설관리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재 위탁한 후 해당 전문업체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으로 선임 하였을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공동방지시설)의 환경기술인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약,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한 경우(지정된 업체에 직접 위탁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환경기술인을 별도로 임명 하거나, 지정된 업체에 직접 위탁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요?
    •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과 같습니다.
          - 같은 령 [별표 17] 비고 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나,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경우 같은 령 [별표 17] 비고 6에 따라 제4종사업장ㆍ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문에만 국한되어 개별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현재 저희 회사(A)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수질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사업장입니다.3. 금번에 저희 회사(A)는 자산분할(물적분할)을 통해 모든 건축물, 시설(생산시설 포함), 토지 등 생산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다른 회사(B)로 분할(양도)을 하고 저희 회사(A)는 다른 회사(B)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질의] 상기와 같이 기존의 사업자(A)가 물적 분할에 의해서 기존의 기허가 되어 있는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다른 사업자(B)로 분할을 하였지만 기존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은 변함없이 기존의 사업자(A)가 계속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환경 기술인 선임 의무는 어느 사업자에게 있는지 여부
    •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인의 선임은 사업장의 양도 관계, 운영을 위한 계약 관계(임대차 계약 등) 등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허가 받은 폐수배출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자가 배출시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므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