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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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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2. 3.)
안건명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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