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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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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하십니다.폐수발생량이 20m3/일, 오수발생량이 10m3/일인 사업장입니다.폐수와 오수를 병합하여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하수도법 제36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병합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o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0)
    • 폐수는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될때까지 고정된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사 민원 답변을 보았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폐수는 고정된 배관으로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위와 관련한 법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에서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폐수를 제조공정에서부터 최종방류구까지 외부로 부터의 수질오염물질 유입이나 유출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과 구분하여 고정관로를 통한 폐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0)
    • 건축용 단열제인 스치로폴을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성형기에 원료를(폴리 스치렌) 스팀이용 성형한후 냉각수를 재이용 하면서 간접냉각방식(진공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공펌프에 냉각수가 사용됨)으로 제품을(건축용 단열재) 생산하고 있읍니다.이때 진공펌프에 공급되는 냉각수를 직접냉각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스치로폴 포장용박스) 을 냉각한후 다시간접냉각방식인 건축용 단열재의 간접 냉각수로 사용한다면,1)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간접냉각수가 폐수 인지의 여부2)직접냉각수로 사용후 다시간접냉각수 재순환하면서 사용할시 간접냉각수를 방류할때도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십시용.
    • -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접냉각수를 간접냉각수로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아 직접 방류가 가능하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 등 부적정 수질오염방시시설 운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 일반적으로, 최종방류구 전단계의 폐수를 재이용시설로 처리하여 생산된 폐수재이용수는 냉각탑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이용 후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쳐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만약, 폐수재이용수를 냉각탑에 사용되는 냉각수로서 사용하고, Drain될 때 전량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배관을 구성하여 폐수처리 한다면 냉각탑에 사용 가능한지..
    • - 폐수로 관리되지 않는 깨끗한 냉각수와 최종방류구 전단계의 폐수(재이용 폐수)를 혼합하여 재이용하는 것은 희석처리에 해당되므로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다만,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처리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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