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200305759, 구「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
---|---|
판단 | [1]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오염물질의 배출 이전에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약품투입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예상되는 이상 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다면 이 건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법령위반사항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외에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또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등의 감경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과 함께 부과된 개선명령은 그 조업정지처분과는 별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처분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재결례파일 | 200305759, 구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25. 기각)[20081222162139007].hwp |
사건명 |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 |
---|---|
판단 |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조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재결례파일 |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20081222162200336].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