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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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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함)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 가능]
②-㉯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②-㉲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③-㉮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해야 함)
③-㉰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비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면제사유

구비서류

-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폐수처리업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③-㉮

-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추가 제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 폐수위탁은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됩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性狀)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수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해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폐수(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제외)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③-㉱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③-㉰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③-㉰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③-㉱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수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장에게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그 밖에 폐수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제40조, 제42조제1항제8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다목).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이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

 

 

 

 

 

 

조업정지

3개월

 

개선명령

 

 

 

 

 

 

 

조업정지

3개월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가-1)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가-2) 그 밖의 경우

 

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나-1)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나-2) 그 밖의 경우

 

 

 

2)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

 

 

 

 

조업정지

3개월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30일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않고 그냥 배출한 경우

 

가-1)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가-2) 그 밖의 경우

나) 폐수 성상(性狀)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변경의 경우 포함)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 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

 

 

 

조업정지3개월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가-1)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가-2) 그 밖의 경우

 

 

 

나) 폐수처리 실적을 ���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수 등 액상 수질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취소를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위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 완료일까지입니다.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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