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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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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폐수가 배출되는 기계 (무인자동식필름현상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상액, 정착액, 세척액이 배출되어 일정량 이상이 아니지만 전량위탁처리하려 합니다. 이 시설은 자체 검수과정을 목적으로 잘 쓰진 않으며 암실은 없지만 사진처리시설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위과정은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2. 인쇄시설로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무인자동식 필름현상시설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 하므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인지?
    • - 질의 내용의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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