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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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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시설 설치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념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그 밖의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5).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그 밖의 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 위 시설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봅니다.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

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위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7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4)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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