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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의 재투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내용과 구별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7쪽)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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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이윤 사용 세부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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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지정 이후 이윤 사용내역 검토)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수입금 사용, 이익 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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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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