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영업활동 수입 판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78쪽 참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