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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결정구조의 완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판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실제 운영 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74쪽 참조).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주된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제한의 필요성

 

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6쪽 참조).

 

※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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