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제한의 필요성 |
|
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6쪽 참조).
|
※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