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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위협대처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

※ 신체적 위협이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경우에 도 교육활동 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1사고당 20일[2인이 동시 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1사고당 최대 10 일(2인×10회)]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최 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4쪽 참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5).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업무용 전화번호와 교사 휴대전화를 매칭하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 서비스, 안심 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수업 시간·근무 외 시간 중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을 통해 교사의 사생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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