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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조회수: 2531건 추천수: 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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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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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친 교원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집단상담 지원√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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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55쪽 참조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 교원치유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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