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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조회수: 4412건   추천수: 561건

  • 친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당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무조건 전학 가야 하는건가요?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침해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위의 1호,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위의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권보호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관련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조회수: 2731건   추천수: 534건

  • 교육활동 침해 현장을 목격했는데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담당자로서 동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하여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목격학생을 안정시키는 등 교육현장을 안정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 피해교원 분리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교원과 업무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피해교원 대응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2.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권보호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관련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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