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제3항).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및 보호자의 의무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