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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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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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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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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피해교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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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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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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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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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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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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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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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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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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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