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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교육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4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교육내용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자료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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