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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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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의 이해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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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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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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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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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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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
- 농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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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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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대상 및 기간
조회수: 3220건 추천수: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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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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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일시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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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 위반 시 제재
조회수: 5887건 추천수: 6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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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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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및 제한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 > 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
|---|---|
| 관련법령 | 「농지법」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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