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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결혼준비자 05 혼인신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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