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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환율 상승 때문에 여행요금이 증액되었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그 차액을 여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국외여행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 의무
여행사는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사실을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1조].
한편, 여행자가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2호사목).
국외여행요금 감액에 따른 환불 청구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여행자는 그 감소된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감액을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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