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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률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따라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상속권이 제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음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음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상속권이 제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與權)을 가질 수 있음 
-중혼(重婚)금지의 예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음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성년의제(成年擬制)의 예외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음 
 -출생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됨.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음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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