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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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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불법 유포의 대상인 촬영물의 범위

    조회수: 858건   추천수: 153건

  •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촬영물 이용 >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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