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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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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조회수: 2624건   추천수: 528건

  •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가입 등 명의도용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란 인터넷 이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 통합 조회, 웹사이트(장기간 미사용, 회원탈퇴 거부등)에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 파기, 회원탈퇴 지원 및 개인정보(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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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관련법령

규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7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제1항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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