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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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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피싱,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자주 나오던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전자금융범죄 6. 피해예방 제도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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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에서 피싱, 스미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자주 나오던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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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예방 요령을 알아 놓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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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변환]6_피해 예방 제도 및 요령(4-1-1, 4-1-2, 4-1-3, 4-2-1)
  • 피해예방 제도(2)
송금·이체와 관련하여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카드론 지연 입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피해자 명의의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pd.fss.or.kr), 통신서비스 가입 또는 명의 변경 시 본인 명의를 확인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및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www.eprivacy.go.kr)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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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예방 요령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금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결제 및 택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된 번호로 전화 통화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및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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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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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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