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전자금융범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5조, 제256조,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및 제287조).
※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의인의 예금채권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
통상의 자금이체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에 따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에는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을 근거로 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 A씨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B씨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A씨가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씨는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A씨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1.3.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참조).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장 참조).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와 공갈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보호­배상­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유무
A씨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A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A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甲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참조).
※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있어 이용자에게 통지할 주의의무 유무
A씨가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C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A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 A가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인정됩니다.
B 은행에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에 있어서 A에게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B 은행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A는 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 당시 보안 SMS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B은행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