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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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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사칭한 범죄자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이체했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 이었습니다.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자금융범죄 5. 손해배상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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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를 사칭한 범죄자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이체했는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 이었습니다.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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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명의인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의 불법적 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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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대포통장의 주인)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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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 외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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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전자금융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은 새희망힐링론을 통해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을 통해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대출신청요건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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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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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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