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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유무

    조회수: 957건   추천수: 82건

  •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 진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비밀번호 포함),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비밀번호 포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 부터 4. 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ㆍ제6조제3항제1호ㆍ제49조제4항제1호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조회수: 1090건   추천수: 70건

  • 저금리 전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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