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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스미싱 피해 대처방안

    조회수: 1126건   추천수: 64건

  •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을 사칭해 “[Web 발신] 주문하신 명절 선물 주문 결제 되었습니다. 주문내역확인 URL주소” 내용으로 택배안내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보낸 가족에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내 악성파일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찾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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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스미싱(Smishing) > 대처방안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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