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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종사자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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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4조제1항·제3항 및 규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함)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규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제3호).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물 배송을 요청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노동자로서의 권리 지키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신청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한 진정보다 더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정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해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www.humanrights.go.kr)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1331)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조정은 진정인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을 통한 권리구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 및 「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참조)].
※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정제도 및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권 되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및 제104조).
원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하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제90조제1항).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고용보험법」 제96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
※ 고용보험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제도소개-재심사청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제106조제2항·제3항).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및 제11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보상-심사청구(이의제기)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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