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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의 종속성이 있는 등 근로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고 및 납부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배달대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까지 미리계산한 모두채움 신고(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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