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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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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이륜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나, 제17조, 제4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④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인증혜택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5항, 제23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소화물배송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배달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의 설치·개선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소화물배송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소화물배송업 관련 교육
그 밖에 소화물배송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① 소화물배송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② 관련 국제협력과 ③ 홍보 및 ④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화물배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정기검증 및 인증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9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 영업점 또는 종사자가 이 법을 위한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서 요구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배달앱종사자 보호 방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한 배달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관해 노력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혹한·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앱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배달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제78조 제175조제4항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
이동통신단말장치(배달앱)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가 물건을 수거·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2항).
생활물류 쉼터 등 휴게시설 마련
사업자는 배달앱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배달앱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휴식 및 복지공간은 물론 운송수단을 정비할 수 있고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접근성 및 이동편의,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안전한 운행을 위한 권고사항[「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2020. 12.), 8-10면 참조]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앱) 제작
배달앱종사자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등
배달대행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수록 안내 메시지 송출 및 법정 주간 근로시간(주 40시간)·법정 주간 연장근로시간(주 52시간) 초과시 경고메시지 송출 등
주행 중 불안전행동 사전 예방조치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교육 및 이륜자동차 운행 전 각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등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구 분

기상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 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시간당 20mm 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을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배달 유도 및 영업소 응급물품·방역물품 지원
공제조합의 설립
소화물배송업 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
※ 공제조합 설립을 향한 한 걸음!
202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은 12개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공제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참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및 공제조합 설립·운영 과정 참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 종사자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공제조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1~4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Q.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동킥보드로는 배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는 이륜자동차를 활용한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외의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화물배송대행업 자체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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